Q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 한국사서교육원
- 조회수6095
- 2015-12-23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은 아래 도서관법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시행 2015.5.6] 부분 발췌 [별표3] 사서의 자격요건 1급정사서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 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