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1급정사서 및 2급정사서 과정 지원 시 도서관 근무경력 인정범위 안내
- 사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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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2022.12.08.부로 전부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1급정사서 및 2급정사서 과정 지원 시 도서관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개정 도서관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정시행령 열람: 도서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 경력자로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기관의 도서관 등록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가도서관통계에서 검색하시거나 도서관 부호표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작은도서관: https://www.libsta.go.kr/statistics/small/stat
○ 전문도서관: https://www.libsta.go.kr/statistics/special/stat
○ 도서관 부호표: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10404000000.do
[도서관법시행령 별표4] 가. 도서관 관련 근무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나)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대학도서관 라) 학교도서관 마) 전문도서관 바) 특수도서관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나. 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연구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한 연구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