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4]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변경안내(12월 8일 시행)
- 사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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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2년 12월 6일에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서자격증(liblicense.kr)>게시판>공지사항>22909
■ 변경 사항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4]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첨부 파일 1 참고)
▶1급정사서
- 선후관계 표현을 ‘취득한 후 경력’ 등으로 명확히 기술
-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요건 신설
개정 전 | 개정 후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마.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
▶2급정사서
- 선후관계 표현을 ‘취득한 후’ 등으로 명확히 기술
개정 전 | 개정 후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사. 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
▶준사서
‘동등 이상의 학력’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비고
개정 전 | 개정 후 |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 위 표에서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도서관 관련 근무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나)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대학도서관 라) 학교도서관 마) 전문도서관 바) 특수도서관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나. 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연구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한 연구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위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시행령/(33023,2022120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