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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목적) 본원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유능한 전문직사서를 단기 육성한다.
  • 제3조(설치과정)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급정사서과정, 2급정사서과정, 준사서과정을 둔다.
  • 제4조(정원) 본원의 원생정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수업시간) 본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2장 입학
  • 제6조(입학시기) 본원의 입학시기는 매학년초로 한다.
  • 제7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원에서 실시하는 선발고사에 합격하는 자라야 한다.
    • 1. 1급정사서과정
      • 2급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
    • 2. 2급정사서과정
      • 가. 문헌정보학 이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
      • 나. 준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
    • 3. 준사서과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제8조(삭제)
제3장 등록
  • 제9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초과등록) 2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액을 정한다.
  • 제9조의3(등록금 반환)
    •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0조(등록절차)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제4장 수료연한, 수업, 학점, 수료
  • 제11조(수업연한) 본원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제12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본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출석) 본원의 원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 제14조(수료 및 이수증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이상으로 하며, 수료한 자에게는 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을 수여한다.
  • 제15조(학점 및 성적)
    • ①학점은 1주 1시간씩 15주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 ②성적평가는 별표3의 기준을 따르며 절대평가방식으로 한다.
  • 제15조의2(휴학․복학)
    • ①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휴학을 한 경우에는 학기를 맞춰 복학하여야 한다.
    • ③휴학기간은 통산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15조의3(제적․자퇴)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3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직제
  • 제16조(원장)
    • ①본원에 원장을 둔다.
    • ②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제17조(주임교수)
    • ①각 과정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 ②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주임교수는 각 과정의 수업, 학업평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18조(교학지원업무) 본원의 교무, 학생 및 일반행정 등의 교학지원업무는 유학/문과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 제19조(삭제)
제6장 운영위원회
  • 제20조(설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구성)
    • ①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술정보관장, 주임교수 및 유학/문과대학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사서교육원장이 제청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장 부칙
  •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학칙을 준용한다.
  •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본 학칙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부칙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점별 등록금 징수기준
학점별 등록금 징수기준
수 강 학 점 금 액
2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8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별표2)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등록금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감면된 후의 금액으로 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학습비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2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3) 성적평가기준
성적평가기준
등급 평점 구간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0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