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목적) 본원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유능한 전문직사서를 단기 육성한다.
- 제3조(설치과정)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급정사서과정, 2급정사서과정, 준사서과정을 둔다.
- 제4조(정원) 본원의 원생정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수업시간) 본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2장 입학
- 제6조(입학시기) 본원의 입학시기는 매학년초로 한다.
- 제7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원에서 실시하는 선발고사에 합격하는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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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정사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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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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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정사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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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정보학 이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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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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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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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사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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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제8조(삭제)
제3장 등록
- 제9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초과등록) 2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액을 정한다.
- 제9조의3(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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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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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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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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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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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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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0조(등록절차)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제4장 수료연한, 수업, 학점, 수료
- 제11조(수업연한) 본원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제12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본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출석) 본원의 원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 제14조(수료 및 이수증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이상으로 하며, 수료한 자에게는 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을 수여한다.
- 제15조(학점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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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점은 1주 1시간씩 15주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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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적평가는 별표3의 기준을 따르며 절대평가방식으로 한다.
- 제15조의2(휴학․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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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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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휴학을 한 경우에는 학기를 맞춰 복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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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휴학기간은 통산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15조의3(제적․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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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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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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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기간 경과 후 3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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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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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직제
- 제16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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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원에 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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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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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제17조(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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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과정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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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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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임교수는 각 과정의 수업, 학업평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18조(교학지원업무) 본원의 교무, 학생 및 일반행정 등의 교학지원업무는 유학/문과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 제19조(삭제)
제6장 운영위원회
- 제20조(설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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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술정보관장, 주임교수 및 유학/문과대학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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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사서교육원장이 제청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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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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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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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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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장 부칙
-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학칙을 준용한다.
-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본 학칙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부칙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점별 등록금 징수기준
학점별 등록금 징수기준
수 강 학 점 |
금 액 |
2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8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별표2)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 환 금 액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등록금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감면된 후의 금액으로 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학습비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2
반환사유발생일 |
반 환 금 액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별표3) 성적평가기준
성적평가기준
등급 |
평점 |
구간 |
A+ |
4.5 |
95~100 |
A |
4.0 |
90~94 |
B+ |
3.5 |
85~89 |
B |
3.0 |
80~84 |
C+ |
2.5 |
75~79 |
C |
2.0 |
70~74 |
D+ |
1.5 |
65~69 |
D |
1.0 |
60~64 |
F |
0.0 |
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