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치료 및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한 결석·휴강발생시 조치사항안내
- 한국사서교육원
- 조회수2536
- 2015-06-09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메르스 치료 및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한 결석·
휴강 발생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메르스 확진환자, 의심환자 및 환자 밀접접촉자로서 격리가 필요하여
등교 및 강의가 중지된 학생 및 교강사
* 조치사항
가. 신고방법 : 메르스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성균관대 건강센터로 전화 신고 후 안내사항 이행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02-760-1230 ‣ 자연과학캠퍼스: 031-290-5250
나. 제출서류및내용 : 건강센터에 전화신고 및 상담 후 ① ‘자가격리 통지서’ 등 증빙서류와
②아래 내용을 상담시 안내받은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 기재 내용: 소속, 학번(학생), 직위(교강사), 성명, 연락처, 본인의 현재 상태(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인지 여부)와 증상, 자가격리 시작일 및 종료 예정일, 보강 예정일(교강사) 등 참고사항 기재
다. 조치사항
[1단계] 건강센터: 신고자 소속 대학으로 통보 및 필요 조치 전달
[2단계] 소속대학행정실
신고자의 자가격리 기간 및 수업/시험 내용 확인 후 담당 교강사에게 안내 및 공결확인서 전달
휴강 필요시 휴강 조치 실시, 안내 및 보강계획 등 후속 조치 이행
[3단계] 공결․휴강에 따른 후속 조치
학생이 자가격리로 인하여 수업 미참여 시, 출석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으며,
담당 교강사는 해당학생에게 보충학습(자율학습) 과제를 부여 할수 있음
학생이 자가격리로 인하여 시험 미참여 시, 별도 시험(과제)을 부과하거나,
중간시험 및 평소 학업평가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교강사가 자가격리로 인하여 수업 결강 시, 추후 의무 보강